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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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해당 총포와 그 허가증을 제출하고 폐기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규정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도검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의 폐기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그 도검 등에 대한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검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에 대해서도 총포의 예와 같이 허가관청에 그 도검 등과 허가증을 제출하고 폐기의 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정비하여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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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