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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598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생활기록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공공기록물임.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의 각종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습 과정에 대한 종합 기록이며, 학생의 상급학교 전형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작성ㆍ관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최근 사교육업체가 대입 컨설팅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졸업생과 학생부를 매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민간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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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