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298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진종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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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건은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유괴 범죄에 대한 대응은 사건 발생 이후의 처벌 등 사후적 조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범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는 피해자가 저항력이 약하고 보호자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치명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 교육 차원의 대응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학교 교육과정에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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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