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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11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및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도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교육ㆍ돌봄활동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교육ㆍ돌봄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큰 사고도 발생한바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후 이루어지는 교육ㆍ돌봄활동을 운영할 경우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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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