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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08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1조 및 제155조는 범죄은닉의 죄 및 증거인멸 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피의자의 아버지가 범인의 자취방에서 가슴ㆍ목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과 범인이 사용했던 휴대폰 등을 수거해 폐기ㆍ소각하였는데, 피의자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해당 특례 조항으로 인해 형사입건되지 않았음. 그런데, 범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현직 경찰관이 오히려 범죄의 증거인멸에 가담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해당 특례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친족 간의 특례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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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