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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63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건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0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립ㆍ사립학교의 경우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등을 개방하여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체육활동 등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 수요는 높은 반면, 학교는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학교시설 훼손 등에 대한 우려로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를 학교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공사 정비 등으로 이용자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등의 상황으로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과 관련하여 책임보험 가입 등 사고 예방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학교시설을 개방한 경우에는 개방ㆍ이용 중 발생한 사고 및 시설 등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학교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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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