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13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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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 보호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음. 그런데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을 겪는 경우, 학생에 대한 보호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하늘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빠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고 공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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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