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68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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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별 학교 및 학생 수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지역별로 통학거리에 편차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역별 상황에 맞는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에게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등 보다 구체적인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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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