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72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경숙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조국혁신당 10 · 더불어민주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학생 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또한 교원과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학생은 제외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자치활동과 학교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에 학생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함으로써 학교 내 민주주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31조).

강경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