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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40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고민정의원 등 25인
대표발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2023년 10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법에 따라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 정의에 포함시키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를 개정함. 교육부는 동 규정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가 법적 지위를 얻었다고 밝힘. 그러나 헌법상 교과서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비춰볼 때,「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미비한 측면이 있으므로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그 범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의 필요성 제기됨. 한편,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싸고 학생의 문해력 하락, 스마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막대한 예산 투입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024년 7월, 초·중·고 자녀를 둔 전국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학부모 인식 조사」결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9.6%로 나타났음. 학부모의 82.1%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이에 AI 디지털교과서가 갖는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그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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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