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49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고민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진보당 2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군 복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 부재, 가정 내 갈등ㆍ학대 등 사유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면서도, 동일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자 면제 규정이 없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해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5호의2 신설).

고민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