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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91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성국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3-1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다수의 학교에서 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경찰관서에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 왔으나, 일부 경찰관서에서는 근거법령 미비를 이유로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반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원활히 구성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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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