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40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경숙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강경숙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1-28

발의 참여 의원

14인 · 조국혁신당 10 · 더불어민주당 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련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언ㆍ상담ㆍ주의ㆍ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행위로 학생을 분리하여 지도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내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원활한 학생생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감이 원활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학교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학생생활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강경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