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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8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초·중등학교는 학교의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제공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안학교는 적용 대상인 학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학교 회계의 기본원칙은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른 건전한 관리·운영에 있고 현재 공립 대안학교와 다수의 사립 대안학교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안학교도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회계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안학교도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처리시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안학교의 회계 업무가 투명하고 책임있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5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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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