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7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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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가구 학생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소득ㆍ지역에 따라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ㆍ도별로 교육비 지원 기준이 상이하고, 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원 기준ㆍ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학생과 보호자의 입장에서 지원 대상과 항목 및 지원 금액 등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과후 과정 수강료 등 교육비 지원 내용을 보강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비 지원 기준을 수립ㆍ고시하며, 교육감은 기준의 범위에서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비 지원의 대상ㆍ금액 및 방식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교육비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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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