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7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9-21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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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또한, 「교육기본법」 제14조는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획일적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목적에 도달하게 함을 의미함.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생들이 그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 교육 환경과 여건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이를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함.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존중은 날로 약화되고, 모든 아이가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 또한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함. 현행법은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조치나 대처에 활용하기에 미흡함. 특히, 일부 학생의 경우 교과 수업 외에 별도의 상담, 치료, 학습지원 등이 필요함에도 학교가 해당 학생에게 이러한 지원하거나 권고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가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안 제18조의4),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중이라도 즉시 분리하여 특별교육을 할 수 있게 함(안 제18조의4, 제18조의5). 학생에 대한 교육과 훈육은 학교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고 책임져야 하므로 학생이 지속적으로 흥분하거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이 보호자 등에게 학교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8조의5). 또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원은 학교의 장이 처리하도록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안 제20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며(안 제20조의3), 학교의 장은 보호자 등이 교원에게 사적으로 연락할 수 없도록 학교에 제기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공적인 소통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민원이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0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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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