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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8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에는 가사, 대인관계, 학교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들이 존재함.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을 통해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학적을 유지한 채 고민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음.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위탁이 예정된 학생 수는 12,347명에 이름.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학적을 유지한 채 위탁교육을 받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함. 때문에, 이 학생들은 ‘학업중단 학생’으로 묶여서 다뤄지며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차이에 맞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의 지원을 받고 있음. 일례로 국가교육통계와 교육부 ‘2020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학생 수 17만 5천여명의 광주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예산이 26억 3200만원에 달하는 한편, 학생 수가 25만 명이 넘는 대구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예산이 3200만원 수준에 불과함. 이에 국가와 교육청이 학적을 유지한 채 위탁교육을 받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온전히 지원하도록, ‘학습부진아 등’ 이라는 표현 대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용어를 개정함과 동시에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대상에 포함시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 지원 시 지역 및 학교 간 격차를 고려하도록 하고,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업 중단에 대해 고민하는 기간 동안 다양한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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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