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3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초등학교ㆍ중학교에 설치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장이 면제 또는 유예 여부를 결정함. 그런데 미숙아로 태어난 아동의 경우 신체적ㆍ정신적 발육 상태가 같은 또래 아동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절차를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및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 절차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미숙아로 태어난 아동의 보호자가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의 장이 해당 아동의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아동의 수학 여건을 보다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등). http://bms.assembly.go.kr:8000/img/btn/close_btn.gif

김도읍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