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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9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민정열린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7 · 열린민주당 2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체제 강화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져가고 있음.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안의 조기 감지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대응체계 마련이 중요함. 특히,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을 위한 정부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인권침해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학생 인권 사안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인력 배치가 필수적임.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 또한 지난 2018년 12월 장애학생 인권이 보호받는 교육환경 구축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생 행동지원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하지만 2020년도 교육부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전체 182개 특수학교에 배치된 상담교사는 52명에 불과한 상태임. 이에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한 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함으로써 장애학생 행동지원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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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