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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6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현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돌봄 위주로 운영되어 교육적 측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양질의 초등돌봄은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핵심적인 사항일 뿐 아니라, 저소득층ㆍ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휴업일 중에 교과ㆍ특기ㆍ적성ㆍ돌봄을 포함하여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초등2부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며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및 돌봄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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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