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071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3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1-01-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가 개정되어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국가자격증을 부여하도록 명문화되었음. 그런데, 학교사회복지사는 이미 학교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나 배치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대다수 학교사회복지사는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복지 제고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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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