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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7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구분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특성화중학교에 대한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는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들 고등학교를 2025년부터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에 대하여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고등학교의 구분체계가 변경되는 것은 국민들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고, 특성화중학교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는 해당 학교의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고등학교의 종류와 각 학교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시행령 상 삭제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및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6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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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