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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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는 교육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계획 수립ㆍ시행과 주기적 종합감사 실시에 대한 의무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때문에 각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는 불규칙적으로 이뤄지고, 각종 사학비리가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리고 사학감사 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사학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소수의 용기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여 교육감이 매년 사립학교의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각 사립학교에 대하여 3년(최대 6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 제67조제3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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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