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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6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민정열린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6 · 열린민주당 2 · 정의당 1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는 교육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계획 수립ㆍ시행과 주기적 종합감사 실시에 대한 의무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때문에 각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는 불규칙적으로 이뤄지고, 각종 사학비리가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리고 사학감사 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사학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소수의 용기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여 교육감이 매년 사립학교의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각 사립학교에 대하여 3년(최대 6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 제67조제3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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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