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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4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은 교육권의 주체로서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생 대표가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 대표가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이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및 제3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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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