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4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은 교육권의 주체로서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생 대표가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 대표가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이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및 제3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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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