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4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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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학교의 장이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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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