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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41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9-0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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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학교에 입학예정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나. 교육부장관이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다. 학교의 장은 다문화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함(안 제28조의2제3항). 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4항). 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등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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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