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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7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2-0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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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교육청이 학적을 유지한 채 위탁교육을 받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온전히 지원하도록, ‘학습부진아 등’ 이라는 용어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개정하고,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대상에 포함시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업 중단에 대해 고민하는 기간 동안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등). 또한, 교육활동침해행위가 매년 2,500여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2항 및 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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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