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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75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9-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9-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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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외국인학교를 제외한 각종학교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부과되는 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국인학교를 제외한 각종학교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부과되는 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혐의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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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