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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22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8-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8-3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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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바,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에 있어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며,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시정 또는 변경명령 없이도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함(안 제32조). 나. 고등학교에서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의2 신설). 라. 학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ㆍ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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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