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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41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09-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09-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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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원격수업이 일상화되었음에도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근거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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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