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26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채현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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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한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등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재난관리체제는 인공지능기술 등 새로운 기술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체계가 이미 도입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고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피난유도 범위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재난 발생 위치 및 확산 상황을 감지하여 안전한 피난경로와 대피요령을 안내하는 가변식 대피안내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 등으로 하여금 피난유도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법률 제20274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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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