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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06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채현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 및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등과 같이 사회복무요원이나 하급자에게 위법하게 그 권한을 양도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권한없는 사람에게 행정정보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과 권한없이 행정정보에 접근한 사람의 처벌 정도를 동일하게 규정한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권한없는 사람에게 행정정보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에 대하여는 처벌의 정도를 상향함으로써 적법한 행정정보의 이용을 도모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76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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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