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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22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재섭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재섭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가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으면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도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제재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또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육지도자 외에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체육 강습을 하는 경우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휴업ㆍ폐업이나 행정제재처분 후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제한하고, 체육시설에서의 체육 강습은 체육지도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나. 체육시설업자는 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 체육지도자가 아닌 사람에게 체육 강습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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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