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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69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지도자가 영업시간 내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체육지도자 배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지도자를 영업시간 동안 상시 배치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38조제2항제2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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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