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맹성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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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체육시설에 체육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보관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생활체육시설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실ㆍ휴게실 등 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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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