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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2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화시대를 맞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노인들이 거주지 인근 체육공원 등에서 실외체육시설을 사용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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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