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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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업 중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과 함께 골프장업을 등록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골프 연습장업은 수영장업, 야구장업 등과 함께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여 시설기준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장애인 등이 골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등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파크골프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ㆍ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파크골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을 위하여 파크골프장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등의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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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