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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9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업 중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과 함께 골프장업을 등록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골프 연습장업은 수영장업, 야구장업 등과 함께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여 시설기준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장애인 등이 골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등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파크골프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ㆍ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파크골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을 위하여 파크골프장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등의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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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