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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2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현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배현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송파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시설 기준과 안전ㆍ위생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준의 준수 여부 및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0년 7개에 불과하던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 2020년 기준 288곳으로 집계되는 등 어린이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안전ㆍ위생기준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어린이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안전ㆍ위생 기준에 반영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 신설, 안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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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