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5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현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음. 그동안의 보호체계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수많은 문화재를 현재까지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러나, 이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각 유산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기본원칙의 정립,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보존?관리체계의 구축, 전사회적 공감대와 공동체 참여 확대 등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의 보호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은 우리겨레와 민족의 삶과 영감의 원천으로서, 과거 세대로부터 이어받아 현재 세대가 영위하며 미래 세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유산으로,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 한편, 국가유산의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며, 국가유산 관련 공동체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2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보호ㆍ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4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안 제2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과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취약계층을 특별히 배려하여야함(안 제2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기술들의 적용?융합을 통해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수집 및 관리하여야 함(안 제24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산업을 장려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ㆍ창업 등을 촉진시켜야 함(안 제27조). 자. 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안 제31조). 차. 국가유산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함(안 제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2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51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0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8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3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7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3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2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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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