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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6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축구리그경기에서 일부 팬들이 상대방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학생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후 해당 축구구단은 가해자에게 2년간 경기장 출입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음. 이는 응원하는 팀에 대한 지나친 팬덤(fandom) 문화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써 경기장 내에서의 폭행 또는 폭력행위는 건전한 스포츠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관중 등 이용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또한 영국에서 축구경기에 대한 열기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이른바 ‘훌리건(Hooligan)’에 의한 경기장 내에서의 폭력사건이 빈번해지면서 축구관전법(Football Spectators Act 1989)과 축구질서법(Football Disorder Act 2000)이 제정ㆍ시행된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문체육시설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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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