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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2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한국의희망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고령화 및 헬스케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여 질병의 조기진단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이 부각되고 있음. 또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장은 글로벌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진단 테스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는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질과 진단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성능평가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으며,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의료진단에 신뢰할 만한 결과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하고 환자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정확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짐. 그러나 현행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게 진단의 정확도 등 성능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시험원’을 설립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정성 및 품질을 제고하고 표준물질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검체의 수집 및 관리, 국제협력을 통해 체외진단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능평가 업무를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 및 표준물질 분양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시험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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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