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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21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원경찰은 청원주(국가기관ㆍ공공단체의 장이나 중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채용ㆍ배치하는 경찰로서 그 소속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최근 청원경찰이 노사분쟁의 개입하는 등 그 본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청원주가 이를 강요하는 정황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승인없이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와 청원경찰에게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하여금 이러한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청원경찰의 의무등을 신설하고 관련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여 청원경찰의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11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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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