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3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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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원경찰은 청원주(국가기관ㆍ공공단체의 장이나 중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채용ㆍ배치하는 경찰로서 그 소속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함. 청원경찰이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그 본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청원경찰이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ㆍ사업장 내부의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청원주에 대해서도 청원경찰 인력을 노사분쟁에 개입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및 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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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