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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3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원경찰은 청원주(국가기관ㆍ공공단체의 장이나 중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채용ㆍ배치하는 경찰로서 그 소속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함. 청원경찰이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그 본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청원경찰이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ㆍ사업장 내부의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청원주에 대해서도 청원경찰 인력을 노사분쟁에 개입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및 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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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