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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14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27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유사제품의 청소년 대상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고, 무인판매장치에 전시ㆍ진열을 제한해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최근 연초의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 등을 이용해 담배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제품들이 무인매장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대량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만을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어, 담배유사제품에 대한 청소년 대상 판매ㆍ대여ㆍ배포 행위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담배유사제품을 판매하는 무인판매장치 대부분은 성인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청소년이 위ㆍ변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할 경우 성인인증이 가능해, 구매 차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담배유사제품을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하고, 청소년 대상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동기계장치 및 무인판매장치에서의 전시ㆍ진열은 청소년 출입ㆍ고용이 금지된 장소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2조, 제28조, 제45조, 제59조 및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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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