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2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1-10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1-1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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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했고,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게임 중독·과몰입 등 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함(안 제3장). 나.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친권자등 대상 고지 항목 중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삭제함(제25조제1항제2호 삭제). 다.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및 이를 위반하여 게임을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함(제26조 및 제59조제5호 삭제). 라. 조 제목에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의 예방을 명시하고,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가족까지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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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