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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524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3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울ㆍ불안, 가정불화, 경제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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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