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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32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역지자체 간 초광역권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함.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메가시티 구축과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상황임. 5극에 해당하는 초광역권들이 통합특별시 출범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대규모의 국세 이양, 파격적인 규제 완화, 그리고 막강한 행정 권한을 부여받아 거대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가운데, ‘5극ㆍ3특 체제’의 한 축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새로이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권과 재정적 기반을 가지게 될 경우 심각한 역차별과 지역 경쟁력 약화 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매우 큼.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우선 고려, 공공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서 기능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선두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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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