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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62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실태조사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든 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조사는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인 현행법에 신설하고, 기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실태조사는 위기청소년의 실태에 초점을 두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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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