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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32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춘석무소속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09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있음. 그런데 이주배경청소년에는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혼자 국내로 유학을 오거나 외국인인 부모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재한외국인 청소년, 북한배경청소년 등도 포함될 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만 이주배경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이에 이주배경청소년에 재한외국인 청소년 및 북한배경청소년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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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