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05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경숙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8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조국혁신당 7 · 더불어민주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이 결여된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경우 위기청소년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현행법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실태 파악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위기청소년에 해당함을 명시함으로써 실태조사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은둔 상태를 벗어나 학교ㆍ사회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에 따른 지원 외에 전문심리상담, 대인관계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위기청소년의 정상적인 학업수행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담당 부처나 교육기관의 지원조치도 필요한 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위기청소년의 원만한 학교 복귀 또는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 프로그램 설치ㆍ운영,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 등).

강경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